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과 혜택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저출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이 한 명을 낳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정에는 그에 맞는 혜택과 복지가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과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지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1.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출산 사실을 별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에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간(12개월, 18개월 등)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내시는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시면 됩니다.
Q3.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함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12개월, 18개월 등)을 추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크레딧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Q4.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등)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생존하시는 동안) 지급해 드립니다.
Q5.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수(을,병,정)와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아이(갑)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아래와 같이 출산(을,병,정)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각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o 첫째(을) : 12개월
o 둘째(병) : 18개월
o 셋째(정) : 18개월
* 최대 50개월까지
Q6.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께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에 한명에게만 인정해 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균분해 드립니다.
2.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ㅇ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 면제차량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을수 있음
3.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정책이 있나요?
ㅇ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ㅇ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4.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ㅇ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되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ㅇ 특히 출산 또는 입양한 당해연도 해당자녀는 2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ㅇ 2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 2인 100만원, 2인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남
* 기존 : 자녀 2인 50만원, 2인초과 100만원
5.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정책이 있나요?
ㅇ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미성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9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8천만원에서 1억워능로 2천만원 늘어남(2011)
ㅇ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대출 이자율도 추가 인하됨(2011년 2월 시행)
* 기존 4.7%에서 4.2%로 인하됨.
6. 다자녀 우대카드
ㅇ 2~3명(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ㅇ 지자체별로 기준이 약간씩 상이하므로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운영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다자녀 가정 지원이 무엇인가요?
ㅇ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2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3자녀 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수업료 지원) 2011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 ㅇ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173만원이하, 4인가구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ㅇ 상기 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책자 ‘행복한 우리아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가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세자녀 혜택
ㅇ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2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3자녀 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수업료 지원) 2011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
ㅇ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173만원이하, 4인가구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